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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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내부 위임된 처분권한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 사건]
[1]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한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 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2]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이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위탁운영기관인 乙 주식회사와 위 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들을 채용하여 乙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甲이 참여청년들에게 ‘수행업무 허위작성, 사전근로, 퇴직사실 은닉, 페이백’을 하였다는 이유로 乙 회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甲에게 지원금 반환명령을 하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제3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제33조의2 제1항 본문 제2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관한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권한은 ‘중앙관서의 장’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는 점, 보조금법 제38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11. 5. …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甲 등이 세계지리 과목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상대로 위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자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에 관여한 시험위원, 출제위원, 평가원의 직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등급 결정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평가원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행정소송에서 문제 출제 오류가 인정되기는 하였지만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평가원이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에 관하여 나름대로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다하였으며, 사후 구제절차를 위법하게 지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평가원의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5612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 실시 직후 세계지리 문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이 문제의 출제 및 정답결정에 오류가 없음을 전제로 응시자들의 과목 성적 및 등급을 결정하였는데,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 甲 등이 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능시험의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들이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 포함된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을 결정하는 오류를 범한 잘못은,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함으로써 출제나 채점의 잘못으로 응시자가 잘못된 성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평가원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수능시험 실시 직후 문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는데도 평가원이 이의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평가원의 등급 결정 처분은 甲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른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는 평가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이므로, 甲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전보책임은 국가에게도 부담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평가원과 국가는 공동하여 甲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5612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민간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민간사업시행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이 사안의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행정청이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에 ‘민간사업시행자가 행정대집행 절차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 받아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새만금개발청 - 수익사업 시행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지 여부(구「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 시행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 별도로 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재해구호법」 제29조, 제25조, 「민법」 제37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소방방재청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근거로, 「재해구호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의연금품 사용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는 별도로 위탁받지 않고,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용도의 행정재산의 관리만을 위탁받아 그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비영리법인은 기부금품법 제5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와 함께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용도의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아 그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면서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비영리법인은 기부금품법 제5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는 별도로 위탁받지 않고,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용도의 행정재산의 관리만을 위탁받아 그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비영리법인은 기부금품법 제5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와 함께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용도의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아 그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면서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비영리법인은 기부금품법 제5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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