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인증종자업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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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인증종자업자의 법령상 뜻

4. "인증종자업자"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는 종자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인증종자업자"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는 종자업자를 말한다.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7. "인증종자업자"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는 종자업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