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인증종자"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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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종자"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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