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2020.5.26, 2021.8.17>
1."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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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함께 인용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 함께 인용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 함께 인용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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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1호조문 인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2호조문 인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5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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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5항, 제2조 제4호, 제5호의 문언과 내용 및 구 장애인고용법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와 같이 적용단위를 사업장별로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문이 의무고용률 산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사업과 같이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2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지 여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규정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복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법인 등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 여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하나의 사업이 지부ㆍ지사 등의 형태로 여러 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복수의 사업장을 포함하는 사업 단위를 의미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무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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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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