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한다)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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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한다)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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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한다)의 장을 말한다.
3. "사용부서장"이라 함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의 부서장(채용권한이 없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한다)의 장을 말한다.
5.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 보수, 복무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공무직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 또는 연구소의 장(센터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한다)의 장을 말한다.
5.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한다)의 장을 말한다.
7. "사용부서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국장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의 부서장을 말한다.
8.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담당관·팀 등 명칭을 불문한다)의 장을 말한다.
9.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하며, 근로자의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평가, 복무상황 지도·점검, 휴직의 허가 및 복직관리 등 관리의 책임 및 권한을 가진다.10.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7.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한다)의 장을 말한다.
7.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한다)의 장을 말한다.
5. "사용부서장"이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국립과천과학관의 과·팀장을 말한다.
7.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한다)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