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전용형 간선급행버스체계"란 기존 또는 신규 도로상에 설치된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에 간선급행버스 노선만 운행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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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용형 간선급행버스체계"란 기존 또는 신규 도로상에 설치된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에 간선급행버스 노선만 운행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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