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3. "전화부가서비스"라 함은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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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화부가서비스"라 함은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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