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화부가서비스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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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화부가서비스의 법령상 뜻

13. "전화부가서비스"라 함은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3. "전화부가서비스"라 함은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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