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접속료"라 함은 사업자의 통신망간 접속과 관련하여 접속사업자 상호간에 수수되는 대가로서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접속통신료 및 부대서비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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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접속료"라 함은 사업자의 통신망간 접속과 관련하여 접속사업자 상호간에 수수되는 대가로서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접속통신료 및 부대서비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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