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1. "접속사업자"라 함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접속제공사업자"라 한다)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접속이용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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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접속사업자"라 함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접속제공사업자"라 한다)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접속이용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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