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9. "접속통신료"라 함은 전화계망과 데이터망간 또는 인터넷망간 접속에 따른 통신망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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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접속통신료"라 함은 전화계망과 데이터망간 또는 인터넷망간 접속에 따른 통신망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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