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8. "접속통화료"라 함은 전화계망간 접속에 따른 접속통화와 직접 관련하여 접속사업자간에 수수되는 통신망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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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접속통화료"라 함은 전화계망간 접속에 따른 접속통화와 직접 관련하여 접속사업자간에 수수되는 통신망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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