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비에 의한 사업(이하 "정책연구용역사업"이라 한다)이란 원자력안전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원자력안전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2. "정책연구과제"란 제1호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용역수행자간 계약을 체결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