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과제"라 함은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말한다.2. "용역연구기관"이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정책연구과제를 계약한 방위사업법 제3조 제10호의 전문연구기관, 기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을 포함한 연구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3. "기본연구기관"이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방위사업 관련 정책연구, 통계분석, 학술행사, 자문 등 정책개발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4. "정책연구용역과제"라 함은 방위사업청이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관한 사업을 제외한다.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나.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술연구다.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연구사업관련 조사ㆍ연구라.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5. "기본연구과제"라 함은 기본연구기관이 자율적 또는 방위사업청과 협의를 통하여 선정한 과제로서 기본연구기관의 예산으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를 말한다.6. "제기부서"라 함은 연구과제를 제기하는, 방위사업청 내 과ㆍ팀을 말한다.7. "소관부서"라 함은 제기부서로부터 제기된 연구과제를 종합ㆍ검토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청 본부의 국ㆍ관ㆍ운영지원과, 기반전력사업본부ㆍ미래전력사업본부의 주무부서(각 지원부), 방위사업교육원 등을 말한다.8. "과제담당관"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이행 전반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이 있는 제기부서의 과장급공무원을 말한다.9. "정책연구비"라 함은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예산에 계상된 연구비를 말한다.10.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이라 함은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연구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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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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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