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정책연구과제"란 제1호의 정책연구 수행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연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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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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