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1. "주 임무"란 병역법 제27조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배정요청 시 명시한 임무를 병무청장이 결정한 임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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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 임무"란 병역법 제27조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배정요청 시 명시한 임무를 병무청장이 결정한 임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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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 임무"란 병역법 제27조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배정요청 시 명시한 임무를 병무청장이 결정한 임무를 말한다.
9. "주 임무"란 배치 받은 근무지에서 배정요청 시 명시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주 임무"란 법 제27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배정결정 시 명시한 임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