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무요원”이란 조달청·조달품질원·조달교육원·각 지방청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3. "근무지”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과·팀을 말한다.4. "복무이탈”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결근”이란 불가피한 사유로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6. "지참”이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정해진 근무시작 시각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7. "조퇴”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근무 종료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8. "외출”이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근무시간 중에 개인 용무를 위하여 복무기관의 외부로 나간 후 근무 종료시각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9. "주 임무”란 배치 받은 근무지에서 배정요청 시 명시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10. "복무관리포털”이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병무청과 복무기관과의 온라인 신상이동통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상황 신청 및 결과 조회, 복무지도관의 관리·감독 및 실태조사, 복무부실 사전예보, 교육 통지 및 결과정리 등 복무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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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1 시행된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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