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8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88조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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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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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상장법인"이란 주식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상장법인"이란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나 외국주식예탁증권(외국보통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
"주권상장법인"이란 시장에 상장된 법 제9조제15항 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주권상장법인"이라 함은 시장에 상장된 법 제9조제15항 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