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직장예비군지휘관"이란 대학 및 일반직장 예비군부대의 중대급 이상 예비군지휘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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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장예비군지휘관"이란 대학 및 일반직장 예비군부대의 중대급 이상 예비군지휘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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