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4.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5.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총괄관은 송무담당관으로 한다.6. "소관부서의 장"이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7.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8. "직접소송"이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가소송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직접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일체의 소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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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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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