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차용"이란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부터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차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차용"이란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부터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차용"이란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부터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6. "차용"이란 자료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차용"이라 함은 관내·외로부터 자료를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9. "차용"이란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소장자료를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박물관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