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공무원"이란 법 제40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요청인"이란 법 제28조에 따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자를 말한다.3. "피요청인"이란 법 제28조의 분쟁조정 요청에 따른 상대방 기업을 말한다.4. "조사대상자"란 법 제40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출석 및 진술요구 등의 대상이 되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및 그 임직원을 말한다.5. "당사자"란 요청인과 피요청인을 말한다.6. "참고인"이란 당사자 이외의 제3자로서 법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파악에 참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이 의견을 구하는 자를 말한다.7. "조사개시일"이란 조사공무원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피요청인에 대하여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한 날, 현장을 조사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조사의 경우는 조사대상 기업 현장을 조사한 날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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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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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