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이하"봉사단 사업"이라 한다.)"이란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 이하 "WFK"라 한다.) 브랜드를 사용하여 파견되는 정부 봉사단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처"란 봉사단 사업 및 예산을 총괄하는 외교부를 말한다.3. "담당부처"란 봉사단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3. "총괄사업시행기관"이란 봉사단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운영,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을 말한다.4. "사업시행기관"이란 WFK 브랜드를 사용하여 봉사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5. "해외봉사단원(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이란 WFK 해외파견 봉사단으로 선발되어 파견되는 자를 말한다.6. "파견대상국"이란 해외봉사단원이 파견되어 활동하는 국가를 말한다.7. "소속기관"이란 해외봉사단원이 소속되어 활동하는 파견대상국의 학교, 기관, 정부부처 등을 지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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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7 시행된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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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