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이란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9조,「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8조 등에 따라, 부처 간 협력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사업단을 말한다.2. "주무부처"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등 3개 부ㆍ청을 말한다.3. "총괄부처"란 주무부처를 대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협조를 구하는 등 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5.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6.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7.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된 단장을 말한다.8. "이사회"란 재단법인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의 이사회를 말한다.9.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10.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11.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12. "추적조사"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13. "회수금"이란 연구개발비 집행잔액과 연구개발비 집행금액 중 혁신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집행되지 않아 정산결과에 따라 회수하는 금액을 말한다.14. "통합정보시스템"이란 혁신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15.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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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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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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