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컨테이너"란 일종의 운송기기(리프트 반(lift van), 가반탱크(可搬탱크, movable tank) 또는 그 밖에 유사한 구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가. 물품을 보관하기에 용이하도록 격실을 형성하고 있을 것나. 항구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할 것다. 운송 도중에 재적재하지 않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물품의 수송이 용이하도록 설계될 것라. 운송수단간 환적이 용이하도록 설계될 것마. 물품의 적출입이 용이하도록 설계될 것바. 1㎥ 이상의 내부용적을 가지고 있을 것사.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컨테이너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4에 제시된 컨테이너의 기술적 조건을 충족할 것2. "국제도로운송"이란 외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여 운송 중 환적 없이 동일한 컨테이너로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3. "FCL 컨테이너화물"이란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화물 전부를 1명의 화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4. "LCL 컨테이너화물"이란 여러 화주의 화물을 1개의 컨테이너에 같이 실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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