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컨테이너"란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제8항에 따라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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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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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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