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통행권"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노선버스 차량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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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행권"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노선버스 차량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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