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부서"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발주부서로서 금강유역청의 소속 부서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하천국 하천계획과를 말한다.3. "책임기술인"이란 용역(공사)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용역(공사)의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기술 제안서"란 입찰하려는 자가 사업부서에서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 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5. "특정공법"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6. "특정자재"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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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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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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