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0. "표준인터넷접속조건"이라 함은 인터넷망간 접속시 사업자 계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통신망 규모, 가입자 수 및 트래픽 교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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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표준인터넷접속조건"이라 함은 인터넷망간 접속시 사업자 계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통신망 규모, 가입자 수 및 트래픽 교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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