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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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류장(Apron)"이란 공항,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ㆍ우편물 적재ㆍ적하, 급유, 주기(駐機), 제빙ㆍ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2. "공항(Airport)"이란「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라 공항시설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여 운영 중인 공항과 신설 예정인 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공항운영증명(Certified Airport) 대상 공항(이하 "증명 공항"이라 한다)(1)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2) 공항운영증명을 받을 공항나. 일반 공항 : 가목 이외의 공항3. "공항시설(Airport facilities)"이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4. "공항안전감독"이란 공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련의 검사 및 점검 활동을 말한다.5. "공항안전검사관"이란 공항운영검사 및 관리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6. "공항운영검사"란 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인가를 위한 검사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말한다.7. "공항운영규정(Airport Operations Manual)"이란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증명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로서 공항운영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을 말한다.8. "공항운영자(Airport Operator)"란 법 제38조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9. "공항운영증명서(Airport Operating Certificate, 이하 "운영증명서"라 한다)"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운영자가 관할하는 공항의 운영체계를 검사한 후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10. "기동지역(Manoeuv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이동지역 중 계류장과 지상조업도로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11. "무장애구역(Obstacle free zone)"이란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둘러 쌓인 구역으로서 항공기의 항행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고정 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12. "비행안전 확인"이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이하 "비행안전 확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안전 지장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물에 대한 차폐 검토를 포함한다.13. "수시검사(Non-periodic Inspection)"란 정기검사 외에 공항운영체계의 적합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14. "시정조치"란 지방항공청장의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를 말한다.15. "시정지시"란 공항운영자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또는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공항을 운영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16. "안전위해요인"이란 항공기 안전운항 또는 사람의 안전이나 공항운영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ㆍ인적요인 등을 말한다.17.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계류장 및 지상조업도로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18. "일상점검"이란 공항의 이동지역 내 공항운영자ㆍ항공사ㆍ공항 관련 업체(공항시설 유지보수, 항공기운항 관련 정비ㆍ지상조업 등을 수행하는 업체 등을 말한다)와 그 밖에 관련기관 소속의 시설ㆍ장비ㆍ항공기ㆍ차량ㆍ인원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 관련 법령 규정의 이행여부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말한다.19. "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공항의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말하며, 조직구조, 책임사항,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한다.20.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가 지상주행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가.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Aircraft stand taxilane) :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로서 항공기 주기장 진ㆍ출입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나. 계류장 유도로(Apron taxiway) :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체계의 일부로서 항공기가 계류장을 횡단하는 유도경로 또는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다. 고속탈출 유도로(Rapid exit taxiway) : 착륙 항공기가 신속히 활주로를 이탈하여 활주로점유시간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활주로에 예각으로 연결된 유도로21. "유도로대(Taxiway strip)"란 유도로 상을 주행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벗어나는 경우 손상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유도로를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22. "이동금지구역(Unserviceable area)"이란 항공기의 이동에 부적합한 이동지역의 일부분을 말한다.23. "장애물 제한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s)"이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 등을 말한다.24.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이란 장애물 제한표면이 지표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을 말한다.25. "전파고도계운용구역(Radio altimeter operating area)"이란 항공기의 자동 진입이나 자동 착륙을 위한 고도정보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밀진입활주로 시단 이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26.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27. "진창(Slush)"이란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한줌 쥐었을 때 물이 빠져나오거나 힘차게 밟았을 때 튀는 눈을 말한다.28. "착륙대(Runway strip)"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9. "개선권고"란 공항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안전위해요인이 있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개선방법을 공항운영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30. "표시물(Markers)"이란 장애물을 나타내거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지표상에 설치하는 물건을 말한다.31. "표지(Markings)"란 항공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이동지역의 표면에 표시되는 기호 또는 문자 등을 말한다.32. "표지판(Signs)"이란 항공기에게 위치 및 방향 등 안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지역 내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가. 고정식표지판 : 하나의 정보만을 전달하는 표지판나. 가변식표지판 : 사전에 정하여 놓은 여러 개의 정보를 표시하거나 없앨 수도 있는 표지판33.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 제2항에 의한 항공교통업무를 말한다.34. "항공장애물(Obstacle)(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ㆍ지물로서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되거나,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험요소로 평가되는 모든 지형ㆍ지물 또는 그 일부를 말하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고정되거나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5. "관리검사"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검사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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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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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위임 근거 · 항공기의 항행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고정 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12. "비행안전 확인"이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이하 "비행안전 확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안전 지장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물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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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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