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기품질"이라 함은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해 및 기술 등 총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2. "기관의 장"이라 함은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또는 해기자격발급기관의 장으로 이 기준에 의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3. "해기품질관리체제(이하 “품질관리체제”라 한다)"라 함은 해기교육, 해기시험 또는 해기자격발급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4. "해기품질평가"라 함은 품질관리체제를 포함한 각 기관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사를 말한다.5. "부적합사항"이라 함은 품질체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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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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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기품질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해기품질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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