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3. "환승"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간 또는 간선급행버스체계와 다른 교통수단간 갈아타는 또는 갈아타기의 행위를 말하며 주차, 대기, 수직 또는 수평 이동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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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환승"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간 또는 간선급행버스체계와 다른 교통수단간 갈아타는 또는 갈아타기의 행위를 말하며 주차, 대기, 수직 또는 수평 이동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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