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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법원보관금의 납부조문 원문
    임법관으로부터 납부할 금액을 확인받은 후 이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②법원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여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호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한다. <개정 1997.5.21, 2002.6.28, 2004.12.29> ⑥계약보증금등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번호란에 계약번호, 입찰번호등 계약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5.21> ⑦계약보증금등의 납부당사자가 이를 납부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법원보관금의 납부조문 원문
    004.8.20, 2016.11.1> ③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는 때와 법원보관금의 납부당사자가 법원보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발부받아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법원보관금을 취급점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2002.6.28> ④사건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조 · 법원보관금의 납부조문 원문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이용하여 취급점에 납부하고, 별지 제7-1호서식의 입금증명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8.20>
    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2002.6.28> ④사건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미리 법원보관금을 납부한 당사자는 취급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접수서류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⑤집행관이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와 지출관이 공
  • 제10조 · 취급점의 처리조문 원문
    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제9조제8항 본문의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하며, 제9조제4항 및 제9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4.8.20> ②법원보관금을 납부받은 취급점은 지체없이 출납공무원과 사건담
  • 제26조 · 권리실행금의 납부조문 원문
    제26조(권리실행금의 납부) ①취급점은 권리실행금을 납부한 대표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대표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취급점의 처리조문 원문
    ①취급점이 납부자로부터 법원보관금을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부자(다만, 매수신청보증금의 경우에는 집행관, 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의 경우에는 지출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제9조제8항 본문의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하며, 제9조제4항 및 제9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
    고, 제9조제8항 본문의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하며, 제9조제4항 및 제9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4.8.20> ②법원보관금을 납부받은 취급점은 지체없이 출납공무원과 사건담임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수납내역을
  • 제26조 · 권리실행금의 납부조문 원문
    제26조(권리실행금의 납부) ①취급점은 권리실행금을 납부한 대표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대표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출납공무원의 처리조문 원문
    제12조(출납공무원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일계표를 각 출력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 제17조 · 사건과의 처리조문 원문
    제17조(사건과의 처리) 사건과장은 당해과에서 출급명령한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수불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매주 1회이상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8조 · 현금출납부등조문 원문
    제18조(현금출납부등) ①출납공무원은 매일 별지 제12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와 대조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일계표를 출력하여 매일 행정결재를 얻어야 한다.
  • 제35조 · 계산증명조문 원문
    대하여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수입에 관한 증거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③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출급(환급)명령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수입과 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수납일 또
    제35조(계산증명) ①출납공무원은 당해연도 종료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수입에 관한 증거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③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출급(환급)명령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출납공무원의 처리조문 원문
    제12조(출납공무원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일계표를 각 출력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 제18조 · 현금출납부등조문 원문
    제18조(현금출납부등) ①출납공무원은 매일 별지 제12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와 대조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일계표를 출력하여 매일 행정결재를 얻어야 한다.
  • 제24조 · 국고귀속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조문 원문
    제24조(국고귀속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 ①수입징수관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조서를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납부서를 당해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2004.1.31> ②출납공무원이 납부서원부를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법원보관금의 출급조문 원문
    제13조(법원보관금의 출급) ①법원보관금의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담임법관, 법원사무관 또는 지출관은 별지 제7호 서식(부동산등경매사건ㆍ채권배당사건에 한하여 별지 제7-2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출급청구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동시에 수 건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 제21조 · 잔액의 환급절차조문 원문
    제21조(잔액의 환급절차) ①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당해사건의 법원보관금 잔액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부동산등경매사건ㆍ채권배당사건에 한하여 별지 제7-2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종결 당시 납부자의 예
  • 제28조 · 분배금의 출급조문 원문
    되어 봉인된 정보저장매체(디스켓 또는 씨디롬 등. 단, 제2호의 확인서와 간인되어 있어야 한다) 4. 별지 제22호서식의 위임장 ②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법원보관금출급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 출급명령서의 입금계좌번호는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 및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기재 계좌목록"으로 기재하
  • 제29조 · 잔여금의 환급조문 원문
    제29조(잔여금의 환급) ①사건담임자는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없이 당해사건의 분배금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담임 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법원보관금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 환급명령서의 입금계좌번호는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담임자는 환급명령서 사본과 함께
  • 제21의2조 · 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 환급절차조문 원문
    사건담임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입금증명서 중 확인란을 기재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입금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부동산등경매사건ㆍ채권배당사건에 한하여 별지 제7-2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1.5.27> ②출납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법원보관금의 출급조문 원문
    는 교부받은 출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급명령서를 제출받은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출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출급청구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출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이를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수 건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세서를 함께 교부
  • 제21조 · 잔액의 환급절차조문 원문
    의 잔액환급명령서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청구권자가 출석한 때에 각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법원보관금 환급지시서를 출석한 환급청구권자에게 교부하여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③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종결등록을 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법원보관금의 출급조문 원문
    (부동산등경매사건ㆍ채권배당사건에 한하여 별지 제7-2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출급청구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동시에 수 건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세서를 함께 교부한다. <개정 1997.5.21, 2002.6.28, 2017.11.27, 2020.12.28> ②사건담임자는 전항의 출급명령
    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출급청구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출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이를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수 건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세서를 함께 교부한다. <개정 1997.5.21, 2024.12.31> 1. 사건번호 및 진행번호 2. 재판부번호 3. 출급금액, 출급금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이자의 조회조문 원문
    제14조(이자의 조회) 사건담임자가 경매배당기일의 배당실시를 위하여 이자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이자조회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②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97.5.21> ③제1항의 경우에 사건담임자,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그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하여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현금출납부등조문 원문
    제18조(현금출납부등) ①출납공무원은 매일 별지 제12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와 대조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일계표를 출력하여 매일 행정결재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조문 원문
    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취급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천징수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잔액의 환급절차조문 원문
    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7.5.21> ⑥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잔액환급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5.21> ⑦사건담임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종결사건 법원보관금 수불내역서를 출력하여 보관한다. <신설 1997.5.21> ⑧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계약보증금등에 대한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급명령에 이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조문 원문
    보관금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법원보관금이나 그 이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2004.1.31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국고귀속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조문 원문
    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납부서를 당해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2004.1.31> ②출납공무원이 납부서원부를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지시서를 국고귀속조서 1부와 함께 취급점에 송부하여 취급점으로 하여금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법원보관금잔액의 증명조문 원문
    제31조(법원보관금잔액의 증명) ①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법원보관금 잔액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명한 후 10일이내에 취급점에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함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법원보관금잔액의 증명조문 원문
    취급점으로 하여금 법원보관금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보관금수불현황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미납부ㆍ미출급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7.5.21>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취급점등의 변경조문 원문
    제33조(취급점등의 변경) ①출납공무원은 「공탁법」 제3조제1항에 의한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법원보관금취급점변경통지서를 원래의 취급점에 송부하여 법원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5.21, 2002.6.28, 2026.3.27> ②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분배금의 출급조문 원문
    1. 별지 제21호서식의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 2. 별지 제21호서식 [별지]에 기재된 분배내역이 권리확인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3. 별지 제21호서식 [별지]의 내용이 전자파일로 저장되어 봉인된 정보저장매체(디스켓 또는 씨디롬 등. 단, 제2호의 확인서와 간인되어 있어야 한다) 4. 별지 제22호서식의 위임
    금의 출급) ①분배관리인은 권리확인 절차가 종료되면 사건담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 2. 별지 제21호서식 [별지]에 기재된 분배내역이 권리확인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3. 별지 제21호서식 [별지]의 내용이 전자파일로 저장되어 봉인된 정보저장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분배금의 출급조문 원문
    3. 별지 제21호서식 [별지]의 내용이 전자파일로 저장되어 봉인된 정보저장매체(디스켓 또는 씨디롬 등. 단, 제2호의 확인서와 간인되어 있어야 한다) 4. 별지 제22호서식의 위임장 ②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법원보관금출급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 출급명령서의 입금계좌번호는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