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법원보관금의 납부조문 원문
임법관으로부터 납부할 금액을 확인받은 후 이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②법원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여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호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한다. <개정 1997.5.21, 2002.6.28, 2004.12.29> ⑥계약보증금등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번호란에 계약번호, 입찰번호등 계약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5.21> ⑦계약보증금등의 납부당사자가 이를 납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