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1의2조 (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 환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공포 · 2026-03-27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각기일이 종료되면 집행관 또는 사건담임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입금증명서 중 확인란을 기재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입금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부동산등경매사건ㆍ채권배당사건에 한하여 별지 제7-2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1.5.27>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입금증명서 중 확인란을 기재한 후 각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집행관 또는 사건담임자에게 입금증명서 사본을 송부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에 각 환급지시사항을 전송한다.
집행관 또는 사건담임자는 제2항의 입금증명서 사본을, 사건담임자는 제1항 단서의 환급명령서 사본을 기록에 각 편철한다.
취급점은 제1영업일이내에 법원보관금납부서에 기재된 예금계좌로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고, 예금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우편 또는 전화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취급점은 매각기일 후 2주내에 반환되지 않은 매수신청보증금이 있을 경우 납부자에게 우편 또는 전화로 환급통지를 하고, 사건담임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과 제5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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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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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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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5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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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