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채용후보자명부
근거 조문
- 제15조 · 채용후보자 명부작성등조문 원문
제15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등) ①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 또는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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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15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등) ①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 또는 근무
별지 제3호서식
장은 각종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실시의 내용과 결과를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전반기는 7월 31일, 후반기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인을 갈음하여 표창을 받을 수 있다. ② 표창을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유족에게 표창을 대리 수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배우자 2. 직계비속 중 연장자순 3. 부
별지 제4호서식
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제10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
제10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의2호 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제10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의2호 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중앙위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의3호 서식의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109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급신청ㆍ지급결정) ①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4의3호 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의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4의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은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11.28> ③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를
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4의3호 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의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등 지급
별지 제5호서식
제12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8.3.5> 1. 포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표창장 2. 시상: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상장 3. 삭제 <2018.3.5>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그
별지 제6호서식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8.3.5> 1. 포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표창장 2. 시상: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상장 3. 삭제 <2018.3.5>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그 표창을 받은 자에게 별표 19의2의 개인표창
는 유족이나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하고,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25.2.21>
별지 제8호서식
소속 공무원 : 사무총장 2.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공무원 : 시ㆍ도위원회위원장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25.2.21>
이 경우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하고,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25.2.21>
야 한다. ④추천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분과 관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니하다. <개정 1998.5.22, 2001.3.23, 2005.6.30, 2010.6.9, 2013.11.25, 2019.6.25, 2023.4.14> 1.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2.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별지 제10호서식
2010.6.9, 2013.11.25, 2019.6.25, 2023.4.14> 1.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2.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
별지 제11호서식
제152조(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 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징계
별지 제12호서식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23.11.24>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법령 및 징계 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164조(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등의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의결 등의
별지 제13호서식
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등을 한다. <개정 2025.2.21> ②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징계 등 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 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
별지 제14호서식
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제1항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의 징계처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7, 2019.6.25>
원의 전보권자가 행하되, 시ㆍ도위원회 5급 이하 공무원을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파견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미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3, 2013.11.25, 2015.12.29> ⑤ 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