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8조 (징계의결 등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07.12.5, 2010.6.9, 2013.11.25>
②삭제 <2001.3.23>
③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징계 등 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3.23, 2010.6.9, 2019.6.25>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5.22, 2001.3.23, 2005.6.30, 2010.6.9, 2013.11.25, 2019.6.25, 2023.4.14>
1.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2.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3.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
4.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등 관계 증거자료
5.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관계 법규ㆍ지시문서등의 발췌문
8.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⑤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4항의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9, 2023.11.24, 2025.2.21>
⑥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 등 혐의자가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23.11.24,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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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2. 21.> 확 인 서 | 인적사항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현재) (혐의 당시) | (현재) (혐의 당시) | 비위 유형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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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2. 21.>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 1. 인적 사항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소속 | 직위(직급) | 재직기간 주소 2. 징계 사유 | 3.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 징계의결 요구의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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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의2 ·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19. 6. 25.>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사 건 명 | 전문가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연락처 | | 전문가 의견 ※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신체ㆍ정신 및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작성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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