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8.3.5>
1.포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표창장
2.시상: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상장
3.삭제 <2018.3.5>
②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그 표창을 받은 자에게 별표 19의2의 개인표창 수장(綬章: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를 말한다) 또는 별표 19의3의 단체표창 수치(綬幟: 포상 시 수여하는 끈으로 된 깃발을 말한다)를 함께 수여한다. <신설 2014.10.16, 2023.4.14>
③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6, 202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