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28조 (표창방법 및 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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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8.3.5>
1.포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표창장
2.시상: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상장
3.삭제<2018.3.5>
②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그 표창을 받은 자에게 별표 19의2의 개인표창 수장(綬章: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를 말한다) 또는 별표 19의3의 단체표창 수치(綬幟: 포상 시 수여하는 끈으로 된 깃발을 말한다)를 함께 수여한다. <신설 2014.10.16, 2023.4.14>
③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6,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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