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38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와 서훈 및 정부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사무총장이 행한다. <개정 1999.12.31, 2016.6.24>
②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당해위원회위원장이 행한다. <개정 1999.12.31>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추천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분과 관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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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공적조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27.> 공 적 조 서 (앞 쪽) ① 성 명 | ( 한자 ) ②생년월일 | | ③ 군 번 (군인의 경우) | ④ 국 적 (외국인의 경우) | ⑤주 소 | ⑥직 업 | | ⑦소 속 | ⑧직 위 | | ⑨직급·계급 | ⑩추천훈격 | | ⑪추천순위 | ⑫공적분야 | | ⑬공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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