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등)
①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 또는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와 제1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25.2.21>
③삭제 <202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