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5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 또는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와 제1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25.2.21>
③삭제 <2025.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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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채용후보자명부
[별지 제2호서식] 채용후보자명부 ①등록번호 | ②등록연월일 | ③ 성명 | ④ 생년월일 | ⑤ 성별 | ⑥현주소 | ⑦ 최종출신학교명 | ⑧ 특기 | ⑨ 병역필미필 | ⑩ 희망 기관 | ⑪신원조사 | ⑫추천 | ⑬임용 | 비고 의뢰 | 회보 | 송부 | 제1회 | 제2회 | 제3회 | 제4회 | 제5회 |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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