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92조 (시험실시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종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실시의 내용과 결과를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전반기는 7월 31일, 후반기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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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시험실시 결과 보고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12. 29.> 기관명 문서번호 | 20 . . . 수신 | 발신 [인] 시험실시 결과 보고 (공개경쟁, 경력경쟁채용등, 전직) 시험 | 20 년도 반기분 | 공무원의 종류 | ② 일반직공무원 | ③ 비 고 ① 임용예정직급 | | | | 구분 | | | | | ④ 시험명 | | |…
제9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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