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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92조 · 시험실시 결과보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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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2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종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실시의 내용과 결과를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전반기는 7월 31일, 후반기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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