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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25조 · 표장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5조(표장 등)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서 별표 18의 모범공무원표장 및 별표 19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3.11.25>
모범공무원표장은 왼쪽 가슴위에 단다.
모범공무원표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25>
제3항에 따라 모범공무원표장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서의 서식 및 제작비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3.23, 2005.6.30, 2013.11.25, 2025.2.21>
모범공무원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5>
사무총장은 본인 또는 유족이나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하고,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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