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25조 (표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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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서 별표 18의 모범공무원표장 및 별표 19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서 별표 18의 모범공무원표장 및 별표 19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3.11.25>
②모범공무원표장은 왼쪽 가슴위에 단다.
③모범공무원표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25>
④제3항에 따라 모범공무원표장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서의 서식 및 제작비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3.23, 2005.6.30, 2013.11.25, 2025.2.21>
⑤모범공무원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5>
⑥사무총장은 본인 또는 유족이나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하고,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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