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5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23.11.24>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법령 및 징계 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21.3.3, 2025.2.21>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거나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2023.11.24, 2025.2.21>
⑤제1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3.3>
1.제14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징계 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2.제1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 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⑦제6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1.3.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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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2. 21.>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 인적사항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징계 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징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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