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4조 (의결 통보)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4조(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등의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의결 등의 요구자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 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 등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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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2. 21.>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 인적사항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징계 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징계부가금…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25. 2. 21.>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소속 | 직위(직급) 주소 의결 주문 | 징계부가금은 ○배(○원)에서 ○배(○원)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이유 | 년 월 일 징 계 위 원 회 | 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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