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4조 (의결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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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등의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의결 등의 요구자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 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 등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4조(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등의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의결 등의 요구자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 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 등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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