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22조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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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모범공무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범공무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중앙위원회소속 공무원 : 사무총장
2.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공무원 : 시ㆍ도위원회위원장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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