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22조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범공무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중앙위원회소속 공무원 : 사무총장
2.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공무원 : 시ㆍ도위원회위원장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25.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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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공적조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27.> 공 적 조 서 (앞 쪽) ① 성 명 | ( 한자 ) ②생년월일 | | ③ 군 번 (군인의 경우) | ④ 국 적 (외국인의 경우) | ⑤주 소 | ⑥직 업 | | ⑦소 속 | ⑧직 위 | | ⑨직급·계급 | ⑩추천훈격 | | ⑪추천순위 | ⑫공적분야 | | ⑬공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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