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1조의2 (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표창을 받을 수 있다.
②표창을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③유족에게 표창을 대리 수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배우자
2.직계비속 중 연장자순
3.부모
4.형제자매 중 연장자순
5.표창권자가 지정한 사람
④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 표창권자는 표창의 수여 사실을 기록부에 기록하고 표창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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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위임장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3. 10.> | | 위임장 < 위임한 사람 > 훈장명(포장명) | | 상훈기록번호 제 호 소속 / 직위 | 전화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훈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본인의 훈장(포장)을 받을 것을 위임합니다. < 위임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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