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1의2조 (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공포 · 2026-03-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표창을 받을 수 있다.
표창을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유족에게 표창을 대리 수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배우자
2.직계비속 중 연장자순
3.부모
4.형제자매 중 연장자순
5.표창권자가 지정한 사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 표창권자는 표창의 수여 사실을 기록부에 기록하고 표창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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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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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