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의2호 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5, 2008.12.23, 2013.11.25, 2023.4.14>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10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인사운영상 긴급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7.12.5, 2008.12.23, 2013.11.25, 2023.4.14>
1.제10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 신분의 단절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제4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제10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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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2 · 명예퇴직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제10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5. 11. 28.>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제107조ㆍ제108조에 따름 신청인 기재란 | ① 소속 | ③ 공무원 구분 | [ ] 과학기술직 [ ] 행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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