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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8개 서식37개 공식 서식명4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민사본안사건기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건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건기록의 표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색인목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소송진행상황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고, 증거목록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다. <
    성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하부에 가도록 철하고 매 장마다 장수를 표시한 후 목록을 기입한다. <개정 1998.2.28> ⑤사건기록의 표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색인목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소송진행상황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고, 증거목록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다. <

별지 제4호서식

행정소송사건기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건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건기록의 표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색인목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소송진행상황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고, 증거목록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2.28
    서가 하부에 가도록 철하고 매 장마다 장수를 표시한 후 목록을 기입한다. <개정 1998.2.28> ⑤사건기록의 표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색인목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소송진행상황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고, 증거목록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2.28

별지 제5호서식

색인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건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건기록의 표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색인목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소송진행상황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고, 증거목록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2.28>
    장수를 표시한 후 목록을 기입한다. <개정 1998.2.28> ⑤사건기록의 표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색인목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소송진행상황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고, 증거목록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2.28> ⑥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민사

별지 제6호서식

소송문서접수처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장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송문서접수처리부[별지 제6호서식]
    장부의 종류)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2.2.7> 1. 소송문서접수처리부[별지 제6호서식] 2.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별지 제8호서식] 3. 비송사건처리부[별지 제10호서식] 4. 승인사건처리부[별지 제12호서식] 5. 검사ㆍ공익법무관배당사

별지 제8호서식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장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2.2.7> 1. 소송문서접수처리부[별지 제6호서식] 2.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별지 제8호서식] 3. 비송사건처리부[별지 제10호서식] 4. 승인사건처리부[별지 제12호서식] 5. 검사ㆍ공익법무관배당사건처리부[별지 제13호서식] 6. 소송비용회수부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행정소송사건처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장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별지 제25호서식] 13. 불변기일대장[별지 제25호의2서식] ②행정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행정청의 장은 제1항제9호ㆍ제11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장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소송사건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1998.2.28, 2020.8.5> ③각급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
    행정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행정청의 장은 제1항제9호ㆍ제11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장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소송사건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1998.2.28, 2020.8.5>

별지 제10호서식

비송사건처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장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20.8.5, 2022.2.7> 1. 소송문서접수처리부[별지 제6호서식] 2.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별지 제8호서식] 3. 비송사건처리부[별지 제10호서식] 4. 승인사건처리부[별지 제12호서식] 5. 검사ㆍ공익법무관배당사건처리부[별지 제13호서식] 6. 소송비용회수부[별지 제15호서식] 7. 구상권행사사건
    비송사건처리부[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승인사건처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장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 1. 소송문서접수처리부[별지 제6호서식] 2.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별지 제8호서식] 3. 비송사건처리부[별지 제10호서식] 4. 승인사건처리부[별지 제12호서식] 5. 검사ㆍ공익법무관배당사건처리부[별지 제13호서식] 6. 소송비용회수부[별지 제15호서식] 7.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별지 제16호서식] 8. 임의변제
    승인사건처리부[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배당사건처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장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ㆍ공익법무관배당사건처리부[별지 제13호서식]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별지 제8호서식] 3. 비송사건처리부[별지 제10호서식] 4. 승인사건처리부[별지 제12호서식] 5. 검사ㆍ공익법무관배당사건처리부[별지 제13호서식] 6. 소송비용회수부[별지 제15호서식] 7.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별지 제16호서식] 8. 임의변제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 9.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

별지 제15호서식

소송비용회수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장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비송사건처리부[별지 제10호서식] 4. 승인사건처리부[별지 제12호서식] 5. 검사ㆍ공익법무관배당사건처리부[별지 제13호서식] 6. 소송비용회수부[별지 제15호서식] 7.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별지 제16호서식] 8. 임의변제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 9.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별지 제19호서식] 10. 소송기록인
    소송비용회수부[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장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별지 제16호서식]
    승인사건처리부[별지 제12호서식] 5. 검사ㆍ공익법무관배당사건처리부[별지 제13호서식] 6. 소송비용회수부[별지 제15호서식] 7.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별지 제16호서식] 8. 임의변제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 9.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별지 제19호서식] 10. 소송기록인계부[별지 제20호서식] 11. 보존기록부[별

별지 제17호서식

임의변제접수처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장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ㆍ공익법무관배당사건처리부[별지 제13호서식] 6. 소송비용회수부[별지 제15호서식] 7.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별지 제16호서식] 8. 임의변제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 9.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별지 제19호서식] 10. 소송기록인계부[별지 제20호서식] 11. 보존기록부[별지 제21호서식] 12. 국가를 제3채무자로
    임의변제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장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 소송비용회수부[별지 제15호서식] 7.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별지 제16호서식] 8. 임의변제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 9.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별지 제19호서식] 10. 소송기록인계부[별지 제20호서식] 11. 보존기록부[별지 제21호서식] 12.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접수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 13.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장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별지 제16호서식] 8. 임의변제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 9.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별지 제19호서식] 10. 소송기록인계부[별지 제20호서식] 11. 보존기록부[별지 제21호서식] 12.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접수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 13. 불변기일대장[별지 제25호의2서식] ②행
    소송기록인계부[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보존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장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존기록부[별지 제21호서식]
    식] 8. 임의변제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 9.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별지 제19호서식] 10. 소송기록인계부[별지 제20호서식] 11. 보존기록부[별지 제21호서식] 12.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접수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 13. 불변기일대장[별지 제25호의2서식] ②행정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행정청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장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접수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
    장발급부[별지 제19호서식] 10. 소송기록인계부[별지 제20호서식] 11. 보존기록부[별지 제21호서식] 12.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접수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 13. 불변기일대장[별지 제25호의2서식] ②행정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행정청의 장은 제1항제9호ㆍ제11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장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행

별지 제26호서식

민사본안사건 지휘감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장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28> ④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1998.2.28, 2020.8.5, 2022.2.7> 1. 민사본안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6호서식] 2. 민사신청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7호서식] 3. 집행권원 이관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8호서식] 4. 행정소송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9호서식]
    민사본안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민사신청사건지휘감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장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1998.2.28, 2020.8.5, 2022.2.7> 1. 민사본안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6호서식] 2. 민사신청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7호서식] 3. 집행권원 이관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8호서식] 4. 행정소송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9호서식]
    민사신청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집행권원 이관사건 지휘감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장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 2022.2.7> 1. 민사본안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6호서식] 2. 민사신청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7호서식] 3. 집행권원 이관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8호서식] 4. 행정소송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9호서식]
    집행권원 이관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행정소송사건지휘감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장부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독부[별지 제26호서식] 2. 민사신청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7호서식] 3. 집행권원 이관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8호서식] 4. 행정소송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9호서식]
    행정소송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의 지정은 별지 제31호서식, 행정소송의 접수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등) 영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의 지정은 별지 제31호서식, 행정소송의 접수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소송사무보고(통보)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의 지정은 별지 제31호서식, 행정소송의 접수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등) 영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의 지정은 별지 제31호서식, 행정소송의 접수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 제18조 · 재판결과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결과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재판결과 보고)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결과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 제20조 · 행정소송사건의 상소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0조(행정소송사건의 상소절차) 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ㆍ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소송사무보고(통보)서에 상소장ㆍ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의 사본과 불복이유서 또는 상소이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
    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ㆍ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소송사무보고(통보)서에 상소장ㆍ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의 사본과 불복이유서 또는 상소이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
  • 제33조 · 소송사무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그 접수ㆍ진행상황 및 재판결과를 지체 없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5>
    각급 검찰청의 장은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제1항 각호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판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판결문사본 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소송 대리인 위임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소송대리인 위임장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 위임장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고, 동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해임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소송대리인 위임장등)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 위임장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고, 동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해임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4호서식

해임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소송대리인 위임장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 위임장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고, 동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해임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소송대리인 위임장등)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 위임장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고, 동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해임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소송기록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국가소송사건의 상소절차와 기록의 송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해당심급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ㆍ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사건기록에 불복이유서 또는 상소이유서를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해당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송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한 상고심계속사건보고서와 별

별지 제36호서식

임의변제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 ①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임의변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6.9.4, 2010.7.2, 2

별지 제37호서식

임의변제청구위임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확정증명서 2부(판결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임의변제상황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임의변제상황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8조(임의변제상황 보고)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매월 임의변제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②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매월 임의변제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별지 제39호서식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 임의변제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임의변제상황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의 증원군대의 구성원의 직무집행중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하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변제를 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 임의변제보고서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별지 제40호서식

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임의변제상황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배상청구사건(이하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변제를 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 임의변제보고서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별지 제41호서식

소송수행해태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소송사무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해태행위의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해태행위의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5>
    판결문사본 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8.5> ④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해태행위의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해태행위의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5> ⑤소송총괄관은 영 제4조제3항의

별지 제42호서식

소송상황분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소송사무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항을 정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소송총괄관은 매년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분석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매년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분석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민사본안사건처리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송무통계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월 2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송무통계의 종류 및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5, 2022.2.7> 1. 민사본안사건처리현황[별지 제43호서식] 2. 민사신청사건처리현황[별지 제44호서식] 3. 구상권처리현황[별지 제45호서식] 4. 집행권원 이관현황[별지 제46호서식] 5. 망실국유재산처리현황
    민사본안사건처리현황[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민사신청사건처리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송무통계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송무통계의 종류 및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5, 2022.2.7> 1. 민사본안사건처리현황[별지 제43호서식] 2. 민사신청사건처리현황[별지 제44호서식] 3. 구상권처리현황[별지 제45호서식] 4. 집행권원 이관현황[별지 제46호서식] 5. 망실국유재산처리현황[별지 제47호서식] 6. 삭제 <2020.8
    민사신청사건처리현황[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구상권처리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송무통계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20.8.5, 2022.2.7> 1. 민사본안사건처리현황[별지 제43호서식] 2. 민사신청사건처리현황[별지 제44호서식] 3. 구상권처리현황[별지 제45호서식] 4. 집행권원 이관현황[별지 제46호서식] 5. 망실국유재산처리현황[별지 제47호서식] 6. 삭제 <2020.8.5> 7. 삭제 <2020.8.5> 8
    구상권처리현황[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집행권원 이관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송무통계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민사본안사건처리현황[별지 제43호서식] 2. 민사신청사건처리현황[별지 제44호서식] 3. 구상권처리현황[별지 제45호서식] 4. 집행권원 이관현황[별지 제46호서식] 5. 망실국유재산처리현황[별지 제47호서식] 6. 삭제 <2020.8.5> 7. 삭제 <2020.8.5> 8. 삭제 <2020.8.5> ③지방검찰청 및
    집행권원 이관현황[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망실국유재산처리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송무통계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민사신청사건처리현황[별지 제44호서식] 3. 구상권처리현황[별지 제45호서식] 4. 집행권원 이관현황[별지 제46호서식] 5. 망실국유재산처리현황[별지 제47호서식] 6. 삭제 <2020.8.5> 7. 삭제 <2020.8.5> 8. 삭제 <2020.8.5> ③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은 제2항의 통계를 상급검찰
    망실국유재산처리현황[별지 제4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