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장부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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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소청의 장은 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의 장은 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2.2.7, 2026.10.1>
1.소송문서접수처리부[별지 제6호서식]
2.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별지 제8호서식]
3.비송사건처리부[별지 제10호서식]
4.승인사건처리부[별지 제12호서식]
5.검사ㆍ공익법무관배당사건처리부[별지 제13호서식]
6.소송비용회수부[별지 제15호서식]
7.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별지 제16호서식]
8.임의변제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
9.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별지 제19호서식]
10.소송기록인계부[별지 제20호서식]
11.보존기록부[별지 제21호서식]
12.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접수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
13.불변기일대장[별지 제25호의2서식]
②행정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행정청의 장은 제1항제9호ㆍ제11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장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소송사건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1998.2.28, 2020.8.5>
③공소청 또는 행정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외의 장부를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26.10.1>
④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1998.2.28, 2020.8.5, 2022.2.7>
1.민사본안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6호서식]
2.민사신청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7호서식]
3.집행권원 이관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8호서식]
4.행정소송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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