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건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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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한다. 다만, 보전처분ㆍ구상권행사ㆍ소송비용회수등에 관한 문서는 본안사건기록에 합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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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한다. 다만, 보전처분ㆍ구상권행사ㆍ소송비용회수등에 관한 문서는 본안사건기록에 합철한다.
②보전처분ㆍ구상권행사ㆍ소송비용회수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그 사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건기록과 원본안 사건기록에 상호 관련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2.2.7>
④사건기록에는 표지ㆍ색인목록ㆍ소송진행상황표 및 증거목록을 붙이고 소송문서의 접수 또는 작성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하부에 가도록 철하고 매 장마다 장수를 표시한 후 목록을 기입한다. <개정 1998.2.28>
⑤사건기록의 표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색인목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소송진행상황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고, 증거목록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2.28>
⑥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민사본안사건ㆍ민사신청사건 및 독촉사건의 확정후 조치할 사항을 별지 제5호의4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신설 19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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