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조문 요약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임의변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대리인이사본임의변제청구서예금통장대리인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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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임의변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6.9.4, 2010.7.2, 2018.6.22, 2020.8.5>
1.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2.판결확정증명서 2부(판결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5.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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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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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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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임의변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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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