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임의변제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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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공소청장 또는 광역공소청장은 매월 임의변제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소청장 또는 광역공소청장은 매월 임의변제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26.10.1>
②지방공소청장 또는 광역공소청장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안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의 구성원의 직무집행중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하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변제를 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 임의변제보고서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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